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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 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2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량 중심의 기존 상대평가에서 정성 지표를 가미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내년부터 적용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정책연구진(책임자 백성기 포항공대 명예교수)은 30일 대전 한밭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날 10개 영역 23개 평가항목의 36개 세부지표를 공개했다.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원 및 직원 ▲교육 기본 시설 ▲재정운영 시스템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기여 등이다. 영역별로 배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교육의 질과 관련 있는 영역의 배점을 높게 한다는 방침이다.

36개 세부지표 중 교사확보율과 전임교원 수 2개 지표를 제외한 34개 지표가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와의 혼합으로 이뤄진다. 기존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전부 정량 지표 중심의 상대평가였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34개의 정성지표는 수치를 산정해 비율에 따라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5단계로 나누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취업의 경우 현재는 단순 취업률로 대학들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대학이 처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취업률을 반영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정성적 요소를 평가해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기존에 없던 질적 평가 요소가 적용된다. 전문대는 특히 전공교육과정에서 산업현장이 반영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현장실습의 질은 높은지 등이 주요 평가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새 평가안을 토대로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와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매우 미흡' 등급을 두 번 연속 받을 경우 강제로 퇴출되도록 했다.

그러나 정성평가의 객관성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데다 새로운 평가를 정원감축과 연계하려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돼야 하는 등 과제도 많다. 교육부 박대림 대학평가과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정성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특히 “법이 통과되면 바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평가방식에 따라 대학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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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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