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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범죄 제보했다 신원 드러난 여성, 국가로부터 1500만원 배상 받아

중앙일보

입력

경찰 부주의로 시동생의 범죄를 제보한 사실이 드러나 괴롭힘을 당해온 여성이 국가로부터 1500만원을 배상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이 게임 머니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게임 머니 환전은 PC방 등에서 인터넷으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이다. A씨는 시동생의 범행을 전남 해남경찰서에 제보했고,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도 건네줬다. A씨는 제보하면서 시댁과 사이가 나빠질 것을 우려, 경찰에 "내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A씨의 제보로 시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와 추징금 1억60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가 경찰에 한 요청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동생의 변호인이 재판을 위해 경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내사보고서 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A씨의 제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남편과 별거하고 현재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시동생과 시댁식구들은 A씨에게 ”제보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대신 추징금을 내라“고 괴롭히고 폭력까지 행사했다.

원 판사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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