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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질문.답변요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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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예결위>
▲신병현부총리답변=주18시간이하 일하는 불안정 실업자의 수를 10만명으로 추산한다.
▲나웅배의원(민정)질의=매년초에 재정규모를 억제 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80년에는 당초 예산팽창이 14.9%였다가 추경으로 28%로 늘어났고 81년에는 당초의 21.45가 24.1%로 증가했다.
이런일을 되풀이해서 되겠는가. 금년 물가상승기준을 20%로 잡았는데 17~18%로 안정된다면 물건비 자본형성비중에서 절감요인이 있었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감했는가.
▲이윤기의원(민한)질의=수입을 염두에 두고 지출을 짜야할텐데 추경은 세출위주로 세입을 편성하고 있다. 일반행정비 4백억원을 증액한 것은 행정개혁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 아닌가.
▲심명보의원(민정)질의=5년동안 재해대책비를 매년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다. 띰질적 예산투입으로 수재뒤처리를 할게 아니라 근본대책을 밝혀라. 매년 풍수해 대책비가 평균 3백93억원씩 들어가는데 예비비에 넣은것이 아니라 건설부의 풍수해 대책비에 넣어 항구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
▲신병현부총리답변=정부의 기구를 축소했으나 정원을 감축할때까지는 현 정원으로 운용하게 돼있어 오해의 예산절감효과는 크지못하다. 막대한 돈을 기채해 시중자금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검토해서 연기할수 있는 것은 연기하겠다..
▲최수환의원(민한)질의=왜 예산절감을 않고 추경을 요구하는가. 전체규모의 34.4%나 되는 6백86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예산회계법을 무시한 것이다.
▲김덕규위원(민한)질의=정부부문의 통화공급확대로 인한 민간경제활동위축을 어떻게 보며 재정적자로 인한 내년도 물가압력은 어떻게 막을셈인가.

<운영위(특조위토론)>
▲심명보의원(민정)질의=형사피의자는 혐의를 벗을때까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목완상(민한)의원답변=헌법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누구나 무죄 추정을 받게 되어있다.
▲이한동의원보충질의=민한당이 제시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키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 이유는 납득이 안간다.
▲육의원답변=특정한 사건이 아니고 특정한 사안이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재청의원(민한)답변=심의원이 수사과정에서 범인으로 추정한 용의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한 주장은 중대한 문제다.
▲심의원 보충질의=형사 피고인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여대생 피살사건 용의자인 J군을 집에서 출퇴근시켜가며 조사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육의원 답변=불가피한 인권 침해는 용허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은 민주주의 토착화에 역행되는 이야기다.
▲오한구의원(민정)질의=민한당이 결의안을 제출한 이후 그동안 정치적 명분상으로 어떤 변화가 없었는가.
▲고의원답변=특위 구성제안 이유는 경찰이 인권을 유린했다고 해서가아니라 경찰을 포하한 검찰등 각종 수사기관에서 인권문제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이며 정치적 변화는 없다.
▲유경현의원(민정)질의=육의원이 경찰 책임자라면 박상은양 피살사건에 어떤 방법으로 수사을 했겠으며 내무위를 제치고 특위를 꼭 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
▲정시채의원(민정)반대토론=특위구성에 있어 윤노파 살해사건이나 여대생 피살사건이 국정조사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국정조사권 발동한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97조 단서규정이 뜻하는 바는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허용치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중이거나 진행중인 수사에 해당하는 윤노파나 여대생 피살사건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국정조사권 발동의 실익도 없다고 본다.
▲육의원 탄성토론=박상은양 사건의 용의자로 16일동안 경찰에 불법감금된 J군의 경우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은 본인의 양해하에 신변보호를 했다고 했는데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또 박양의 경우 죽은것도 억울한데 피의사실까지 공포해 탕녀로 만들었다. 이는 피의사실 공시죄에 해당하며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재무위>
▲김승목의원(민한)질의=조세감면혜택을 받고있는 중요산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임채홍의원(의정)질의=재무장관은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률이 몇%라고 보고 있으며 국민의 담세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보지않는가.
▲정희택의원(민정)질의=각종토지수용때의 보상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감정원의 감정가격도 시가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니 국민재산보호를 위해 이를 현실화하라.
▲곽정출의원(민정)질의=급증하는 부도율과 속출하는 파산기업에 대한 대책으로 「응급금융실」을 각은행에 설치할 용의는.
국내진출 외국은행의 국내 금융시장잠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승윤재무장관답변=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상공위>
▲윤국노의원(민정)질의=대일무역 저자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일무역감시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아울러 대일무역 역조로 허덕이고 있는 동남아국가와 공동대처해 나갈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가.
▲김병오의원(민한)질의=남북한무역을 제안할 용의가 없는가. 만일 북한이 이에 응할 경우 대응책은 무엇인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중공시장진출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미국등 제3국을 거치든가 또는 직접 중공과 무역을 할 생각은 없는가.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히트상품의 개발등 수출진흥책을 세우고 있는가.
▲서석준상공장관답변=기업의 재무구조악화를 정부가 지원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다. 지금까지 2백33억6천만원의 수출보험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82년까지 1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일 N역 역조를 시정하기위해 가능한한 동남아.남미.구미등지에서 구입할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구입하여 탈일본 정책을 펴겠다.
현대중공업의 정인영씨 지분 2백억원의 정산문제는 그 자체가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여할 성질이 아니다.
88년 올림픽을 대비한 상품개발 연구팀을 만들어 올림픽상품개발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여천단지같은 무모한 종합계획을 추진않고 민간주도에 의해 단위공장별로 짓게 하겠다.
20인 미만의 사업장인 영세기업은 전체중소기업의 90%이다. 정부는 이들 영세기업에 자금과 세제보완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우회수입에 대한 수입감시체제를 한층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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