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석달 예금 후 세금내면 10% 감면저축을 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납세자가 3개월 이상 예금한 돈으로 세금을 내면 10%의 세금공제와 이자소득세의 면제혜택을 주는 절세 정기예금이 서울신탁은행에 의해 개발되었다.
16일 서울신탁은행에 따르면 이 예금에 3개월 이상 예금해둔 돈으로 소득세를 낼 경우 그냥 내는 것보다 월 평균4·5%의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납세저축조합운영규정에 따라 이 제도를 개발한 서울신탁은행은 우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을 1차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와 법인은 제외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