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도 준공 검사 내년부터, 불량품 유통 봉쇄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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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택의 엉터리 보일러시설을 막기 위한 난방공사검사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가정용 보일러생산과정에서 불량품이 많이 생기고 이의 유통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엉터리 시설공사로 주택의 난방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건물준공 시 난방공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난방기구 생산업체의 과당경쟁과 무허가업체에 의해 불량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서는 검사제도가 없어 불량품방지가 곤란하므로 난방공사 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 보일러 시설업체는 집주인에게 반드시 시공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가정용보일러(기름·연탄용)생산업체는 전국에 4백여 개나 되며 작년 한해 동안에 34만여 개의 보일러가 생산판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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