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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책임전가도 비위간주 민원창구 감사 95명 적발 공무원이 잘모르고 처리한것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무사안일·책임전가등으로 국민이 보는 피해가 수뢰등으로 보는 피해못지 않다고 판단, 3개중앙부처와 3개도, 3개시·군을 표본으로 추출해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95건의 민원비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적발된 14명은 징계조치, 징계사면령에 해당하는 60명은 주의조치, 16건은 시정조치했으며 관련기관간의 협조활성화등 민원사무처리상의 미비점에대한 보완책을 강구키로했다.
총리실과 총무처의 정부합동민권실관계자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 비위보다▲무사안일▲기관간의협조부진▲전문지식결여▲소홀처리등 공무원의 자세와 관련된 비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다음은 징계에 회부되는 대표적 민원비위의 사례.
▲무사안일·책임전가=경기도 성남시의 최창렬씨등2명이 독정강직강 공사때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1천9백평을 보장해달라는 신청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5년6개월에 걸쳐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해결되지않아 국민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혔다.
▲기관간 협조부진=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여수시에 제출한 오천공만부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신청을 놓고 여빙시가 3차례에 걸친보완을 요구하며 매번 요구사항이 달라지는등 행정낭비와 비능률초래.
▲전문지식결여=지적분할에 관한 건축법27조1항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은 합동민원실이 이를 건설부에 이송했으나 건설부는 내무부로, 내무부는 건설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이송하다가 합동민원실이 건설부 소관으로 지정, 해결.
▲소홀처리=방화관리자수첩재발급신청을 받은 경남도가 관계법령에 명시규정이 없는데도 분실무효 신문공고문을 첨부토록 두차례나 서류보완을 요구, 민윈인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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