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 우체국 직원에도 조정수당·퇴직금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별정우체국직원들에게 조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정 우체국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나석호 정책위의장은 14일 전국 7백90개 별정우체국의 1만여 종사자들이 체신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도 신분상 공무원에서 제외돼 각종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해 공무원보다 5만∼8만원 적은 보수를 받아왔다고 밝히고 이 법이 수행되면 직급에 따라 한 달에 2만5천∼3만5천 원의 조정수당을 받고 공무원 연금 제와 비슷한 퇴직 및 유족급여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