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살해용의자 연행 15일만에|구속영장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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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삼성동 여대생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5일 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15일동안 연행 조사해온 J모군(21·K대3년)을 진범으로 단정,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J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5일 상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박양의 귀밑에 나있는 치흔이 재감정 결과 J군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가 왔고 ▲사건 당일 밤10시쯤 J군과 박양이 동침했다는 삼정장여관의 바깥담장벽에서 박양의 머리카락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J군은 이날밤 삼정장여관 204호실에서 박양과 동침한 뒤 밖으로 나올 때 『나를 책임지라』는 박양의 말에 『처녀도 아닌데 무슨 책임이냐』고 대꾸하는 순간 박양이 소리를 지르자 입을 틀어막으면서 박양의 머리를 여관벽에 찧으며 목을 졸랐다는 것이다.
J군은 범행 후 박양의 샌들을 버린 뒤 뛰어서 자기 집까지 달려갔으며, 강도를 위장하기 위해 빼낸 박양의 금반지를 하수구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아직 이 반지를 찾아내지 못하고있다.
경찰이 J군을 살인혐의 대신 폭력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J군이 범행 당시 살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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