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해외연수|사설업체 알선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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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대학생의 해외어학연수를 규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대신 전공별 해외연수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의 모든 해외연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하고 1회 지참금 한도액도 현재의 2천 달러에서 5백∼1천 달러로 제한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대학생 해외연수 관리지침」을 새로 마련, 올 겨울방학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체가 우수사원 확보를 목적으로 졸업반 학생들에게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연수와 각 부처 및 대학 자체부담연수도 적극 권장,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문교부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중인 이 같은 관리지침은 국민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이후 처음 실시된 지난 여름방학 동안의 대학생 해외연수가 뚜렷한 목표 없이 행해져 관광·쇼핑과 혼동된 낭비· 사치성 연수라는 빈축을 사고,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만으로 해외연수를 못한 학생층과 괴리감이 생긴데다 알선업체들의 지나친 영리추구 등으로 경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적쟎은 부작용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2학기부터 각 대학에 유학 상담실을 설치하고 문교부산하 한국국제 교육 교류협회의 해외연수 알선기능을 강화, 대학생 해외연수 알선책임을 맡도록 하여 사설해외여행 알선업체의 개입을 막도록 했다.
문교부는 어학연수를 제한하기 위해 자격규정을 새로 만들어 선발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선발 후 일정기간(1∼2개월)의 국내어학 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또 전공 또는 실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는 어학연수가 현지 연수기관에 적응이 안되고, 2백만 원에 가까운 연수경비(숙식포함 4주간기준)에 비해 실효가 적은 점을 막기 위해 전공과 관련된 연수와 견문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진제국의 산업 기술연수, 개발도상국의 농업현장 실습 또는 역사적 유적지나 세계적 예술품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내용을 각 대학이 개발해 대학별로 20명 단위의 연수 단을 조직, 전공교수가 인솔토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영리단체의 대학생 단체연수회원 모집이나 알선은 할 수 없게 된다.
문교부는 또 학생들이 단체에서 이탈하거나 지나친 쇼핑 등으로 말썽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해 외화지참금 한도액을 제한하고. 대기업 이해의 관계사에 대학 졸업반 학생을 파견, 연수시켜 졸업 후 이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이밖에도 문교부는 재학 중 해외연수 기회를 2회로 제한하고, 각 대학에서는 해외연수 학생을 각종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의 해외연수 대학생은 2천5백여 명으로 집계 됐는데 대부분이 어학연수였고 절반이 넘는 1천3백83명이 6개 알선단체의 주선으로 미·영·불·독 4개국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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