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사」신설키로|법원·검찰사무관등 자격시험을 거쳐 임용벌금형·과실범 등 가벼운 사건만 말기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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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폭주하는 검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검사」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민정당 정책위와 협의중인 이 개정안은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법윈 소속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경정이상의 경찰 공무원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부검사로 임명하여 벌금형·과실범·행정범 등에 속하는 경미한 사건의 처분권을 부여토록 되어있다.
개정안은 부검사에게 합의부심판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건의 처분권을 부여하되 검사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 자격도 부여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검사는 수사지휘권이나 처분권을 갖기는 하지만 구속 영장 신청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검찰정원이 70명이나 부족하여 업무량이 폭주할 뿐 아니라 사실상 검사의 업무를 보조하고있는 검찰 서기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 등을 위해 부검사제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미 일본과 서독에서는 이제도룰 실시 중에 있다고 건했다.
일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후 변호사자격도 부여하고있다.
개정안에 대해 민정담은 부검사제의 신설원칙에는 찬성하지만 ▲ 부검사의 직무범위 ▲ 자격 ▲ 검찰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도 감소문제 등을 들어 검토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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