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톨릭은 9일 「조선교구」설정 1백50주년을 맞았다. 1831년 9월9일 교황 「그레고리오」16세는 두개 교서를 발표했다. 하나는조선대리감목구를 북경교구에서 독립시킨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브뤼기에르」주교를 초대 대리감목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샴(태국)의 부주교였던 「바르탤레미·브튀기에르」가 교황청의 그 결정을 안 것은 1년 뒤의 일이었다. 그나마 「브뤼기에르」는 이 땅에 입국하기도 전에 만주에서 세상을 떠났다.그의 유해는 뒤에 l931년 서울명동대성당 지하실에 옮겨졌다. 기록상 외국선교사의 첫 입국은 1594년 임진왜란 때 왜군을 따라온 포르투갈 사람 「그레고리오·데·세스페데스」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포르투갈인 「가스파르·빌렐라」는 1570년 일본에서 인도 고아로 가는 길에 보낸 편지에서 한국선교계획을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 배로 10일쯤 가면 코라이 (Coray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 나는 4년전에 그곳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길이 막혀 못갔다.』 최초의 한국인 신자는 이승당이다. 그는 1784년초 북경에서 자의로 입교했다. 세계교회사상 부교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가톨릭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교회의 특색이 되고있다. 그러나 최초의 목회자는 이벽이었다. 이승당은 정야종형제와 함께 장위원 (지금 명동) 앞의 김범우의 집에서 강론을 들었다.1785년 봄이었다. 이것이 한국 가톨릭 교회의 시초다. 1795년 중국인신부 주문모가 전교하여 1만여 신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1800년(신유년)순조가 즉위하면서 교란이 닥쳤다. 주신부와 3백명이 순교한 것도 이때다. 파리외방부교회가 적극적으로 조선교구의 선교에 나선 것은 「브뤼기에르」주교의 사후다. 1833년 중국인 신부 유방제가, 36년엔 프랑스인 「페트르·모방」이, 37년에 「로망·마리·조재제·앰베르」주교가 입국, 조선교회는 비로소 완전한 체제를 갖출 수 있었다. 이런 여파로 김대건 (안드레아)이 마카오로 유학, 최초의 신부가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그도 교란의 희생자였다. 가장 컸던 교란은 1846년 대원군이 일으킨 병인교란이었다. 그때 희생자는 성직자 9명과 신자9천여명이었다. 박해와 수난은 한국 가톨릭 사상 1백년을 넘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장렬한 순교의 역사다. 반상의 배급도, 빈부의 격차도, 유식무식도 장애는 아니었다. 그들은 하느님 신앙 앞에 목숨을 던졌다. 명예로운 순교역사의 그늘에서 지금 한국 가톨릭은 14개교구 1백32만명의 대교세를 자랑한다. 축복할 일이다. 민족사의 빛이 되고 사회양심의 누룩이 되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할 계제다.
조선교구 백50년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개성과 품격 모두 잡은 2024년 하이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집앞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공병 수거 방법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차례상에 햄버거 올려도 됩니다”
ILab Original
로맨틱한 연말을 위한 최고의 선물
Posted by 더 하이엔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들
Posted by 더존비즈온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Lab Origin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메모
0/500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중앙일보만의 콘텐트를 즐길수 있어요!
- 취향저격한 구독 상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알림받는 내구독
- 북마크한 콘텐트와 내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보관함
-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하이라이트/메모
- 중앙일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콘텐트
알림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