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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평년작은 웃돌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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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농수산부는 이번 태풍에도 불구하고 금년 쌀농사는 평년작수준인 3천8백만섬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농수산부는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경지는 9만2천정보로서 전체 논면적 1백22만정보의 7·4%라고 밝혔다. 침수된 논들의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금년 쌀농사에 큰 피해는 없으며 앞으로 기상이변이나 병충해 등이 없으면 당초 목표했던 쌀3천8백만섬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공식적인 작황통계는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다. 내무부는 7일 태풍 애그니스로 인명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에 대해 재산세·농지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각종 융자금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수해복구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재산피해에 대한 지방세감면내용은 ▲가옥과 선박이 반이상 부서진 경우 1년 동안 재산세(81년 2기분, 82년 1기분)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취득세는 피해재산이 복구될 때까지 전액 면제하고 ▲농경지가 매몰·유실된 경우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최고5년)주곡에 대한농지세 (갑류) 와 재산세전액을 면제키로 했다. 또 농작물감수량이 7O%이상일 때는 금년도 농지세전액을, 50%이상은 감수량을 뺀 수확량의 절반을 과표로 세금을 부과하고 20%이상 감수때는 감수량을 뺀 실생산량 에만 과세키로 했다. 수해로 가장이 숨졌거나 가족 중 여러명이 다쳐 생계가 어려운 수재민에 대해서도 주민세·농지세·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 수재민에 대해 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합께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은 회수 만기일 때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며 회수기간이 남았을때는 이자를 감면토록 했으며 취락구조개량사업에 따른 택지매입융자금 상환기간도 1년간 연장토록 했다. 이 밖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농경목적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는 수확량 70%이상 감수때 전액면제, 50%이상 절반감면, 20%이상때 수확량기준 과세. ▲수해지역 지적정리수수료를 전액면제하고 경계복원·분할 등 지적측량수수료는 50%감면. <부상자 무료진료> 시·도립병원, 보건소에서 수해부상자를 무료진료. <북구차량·인원통금해제> 수해복구 자재수송차량과 복구작업인원·중장비차량의 통금시간 운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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