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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흉터 심할 때|성형수술 해택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문=공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얼마전 작업중 팔을 다쳐 입원, 현재 산재보험에서 치료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나중에 흉터가 크게 남을 것 같은데 산재보험에서 성형수술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영미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답=산재보험의 혜택은 산업재해를 본 피보험자의 「원래의 기능회복」, 즉 그 사람이 앞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최소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까지로 국한돼 있고 「기능회복」과 무관한 상처의 흔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의 정도가 외부에 심하게 노출, 피해자가 그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일 때 다시 말해서 『그 추상이 장애등급에 경감을 줄 정도』로 심할 경우는 산재보험대상으로 인정,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재해보상과 요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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