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 구역 내 건축물|신증축 제한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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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와 민정당은 도로변에 지정되어있는 접도구역을 축소하고 접도구역안의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진우 민정당 정책위의장은 ▲접도구역의 폭을 도로확장계획에 맞춰 축소조정하고 ▲접도구역안의 규제행위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해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도구역안의 행위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폐지, 지방에 위임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6년부터 지정해온 접도구역은 도로 총연장 4만6천9백50㎞의 34%에 달하는 1만5천8백56㎞에 지정되어 고속도로의 경우는 50m,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는 도로양쪽에 각기 20m의 접도구역이 지정됐었다.
이의장은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 및 공작물의 신·개축은 물론 나무의 재배나 벌채까지도 원칙적으로 제한, 사유재산권이 제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도로확장시기와 도로형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 이상의 넓은 구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돼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접도구역 축소 및 제한완화 조치를 9월초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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