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담세능력부터 고려를|민정당 의원간담회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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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17일 하오 국회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어 교육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서는 재무·문교부 측으로부터 교육세 신설에 대한 이유 및 교육투자 계획을 설명받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4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그 내용을 지상중계해본다.
▲이승윤 재무장관=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세 신설을 비롯한 10여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실상 우리 교육은 너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국민학교중에는 40년전의 책상과 걸상을 그대로 쓰고 있는게 78만개나 된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연필을 쓰다 떨어뜨리면 마루사이로 빠져버려 울어버릴 정도.
우리에게 자원이 있다면 인적 자원이었다.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는 불가피하다.
▲이규호 문교장관= 의원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 72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3조치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74년에는 지방교부금의 7.34%밖에 교육에 투자되지 않았다. 74년부터 81년까지 초·중·고에 당연히 투자되어야 할 돈이 투자되지 못했다.
그 돈은 1조3천6백89억원이며 교실 10만개를 지을 수 있는 액수다.
▲하동선 세정차관보 (교육세 신설경위에 관한 브리핑) ◇간접세에 부가하는 방법- △부가세에 10% 부가하면 1천8백90억원이 확보되나 집행상 문제가 있다. △특별소비세·주세등사치성행위에 중과한다는 것은 타당하나 현재도 30%의 방위세가 부가 되고있다.
◇지방세에 부가하는 방법= △취득세·등록세에 부가하는 방법은 이미 등록세에 20% 방위세가 부가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위축이 우려된다 .△주민세의 소득할에 부가할 때는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상 결과를 가져온다. △재산세에 부가하는 건 응능부담 원칙에 적합하나 세부담에 민감하다.
◇학부모에 의한 분담금 방법= 중학생 이상 학부모가 육성회비 50%이상 분담하면 ⓛ전국실시 1천5백30억원 ②읍면제외 1천3백60억원 ③6대도시 1천1백60억원 징수효과 ◇사업자에 의한 분담금 방법= 세수효과는 3백50억원.
◇부유세 형태의 과세방법= △과세내용은 고급주택·고급승용차·별장등 호화생활을 하는 고소득자에게 교육세를 징수하는 방안 △과세방법은 종합소득세·방위세·주민세등을 과세한 후 순소득이 연간 일정금액(예 1억원) 이상인 자에게 일률 부가, 순소득 1억∼2억원에 5%, 2억원 초과에 10% 과세하면 7억원의 세수효과, 소득세율 인상효과가 있으며 조세라기보다 기부금의 성격이 강하고 8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납세인원은 45명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다.
▲정희채 의원질문= 10대 국회때부터 교육세 신설을 역설해온 사람중의 하나이지만 그러나 거론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교육세를 신설키로 했으니 그렇게 알아달라는 식의 정부발표는 곤란하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설득과 성의있는 호소가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도록 국민대표·언론등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김종기 의원= 국민치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투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가장 심각한 것이 재산세다. 경제현실이 안고있는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국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해 재고가 있어야겠다.
▲하순봉 의원= 최근 사학운영을 기피하는 풍조가 일고 있다. 이는 사학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건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직원 처우개선을 학부모 부담으로한 것은 교육세 신설과 전후가 뒤바뀐 내용이 아니냐.
▲이재회 대표위원= 재무부보고는 교부금을 12%이상 14%까지 계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가. 교부금 12.9%를 그대로 교육분야에 돌리면 교육세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과다학급을 분리해 또 학급을 만들겠다는 데, 학교를 다시 짓는데 학생 따라 교사가 이동하면 교사의 순증 8백명은 필요 없지 않는가. 문제는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인 의원= 세제개혁안을 전부 제출 않고 교육세 부분만 제출한 것은 의아스럽다.
정부가 종합소득세·부가세를 도입할 때 국민조세부담을 21%까지 올리겠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렇게되면 3천억원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부가세의 문제점 때문에 이를 건드리지 않고 교육세를 신설한다는 얘기인가.
또 담배·술에 국가재정을 의지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점이다.
목적세를 신설하는 이 마당에 현행 제세의 부담을 줄이면서까지 신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대도시의 지방재정의 대종이 재산세이다. 50∼30%를 일률 부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경직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재산세저항은 조세반난으로까지 불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산세의 비중이 낮다는 재무부 표현은 온당치 못하다.
▲유경현 의원= 도시계획 당시에 국공유지를 싸게 팔아버리고 나중 민간에게 넘어갔을 때 비싼 값으로 다시 학교부지·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있다. 문교부가 도시계획에 이런 노력을 했는가.
▲이재환 의원=5년간 1조5천억원을 걷겠다는 교육세는 정말 절실하고 심각히 생각할 문제다. 과열과외해소때 환호성을 올리던 국민들에게 1년에 3천억원을 걷기 위해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할수 있는가.
▲이규호 문교장관답변= 발표절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학의 인건비 1백8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혜택도 주고 있다. 국민학교·중학교 교육을 사학에 의존할 수는 없다.
70년대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교육열과 교육결과에 기인한바 크다. 제2의 도약을 위해 교육기반을 한번 더 굳건히 해야한다. 학교를 분리, 신설해도 교사중원은 불가피하다. 교육세 징수분은 필요한 교육부문에만 투자하겠다. 현재 연구비도 반드시 연구하는 사람에게만 지출하고 있다. 학교부지문제는 현재 도시계획이 다 되어있는 상태여서 어려운 점이 많으나 총리실등으로부터 학교부지 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의 협조를 받고있다.
▲정인용 재무차관답변= 재산세 50% 일률부가가 가장 물의를 야기시킨걸로 알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연구해 설명할 계획이다. 교원처우의 학부모 부담은 교육세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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