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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임금, 월급을 208로 나눠야 서울 민사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연장·야간·무급휴일근무 등 근로자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장임금은 월 기본급을 2백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일을 제외한 2백8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지난해 6월1일자로 노동부의 표준계약방식이 시간급으로 변경되기 이전 해외에 송출돼 임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당시 지급 받지 못한 잔여임금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식으로 입금을 지급 받은 일반근로자들도 커다란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체들은 이 문제를 노동부에 질의, 『월 기본급을 2백40시간으로 나눈 것』을 통장임금으로 계산해 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김형선 부장판사)는 14일 박정수씨(서울 강동구 암사1동569의1)등 86명이 태평양건설(대표 김영균)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태평양건설은 박씨 등에게 잔여임금 7천2백9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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