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 일당 15%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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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는 8일 택시 운전사의 임금을 현행 일당 1만1천원에서 1만2천6백50원으로 15% 인상해 1일부터 소급, 실시하도록 직권 조정했다.
시는 또 택시 운전사가 교통 사고를 내 구속됐을 때는 구속 기간 동안 가족들의 특별 생계비로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은 택시 노조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일당을 인상하면서 회사측은 연료비를 종전처럼 휘발유 40, LPG 50씩 부담토록 하고 상여금은 연간 2백%를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구속 운전사의 경우 뺑소니 사고 운전사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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