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보험 실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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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산업은행은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기업의 근로자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종업원의 임금은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임금보험제도를 아울러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8일 산업은행의「우리나라 임금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분석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요금은 사실상 아무런 실효를 차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와 ②사용자③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요금보장회를 상설해 여기서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기업도산에 따른 종업원의 임금체불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망하더라도 종업원의 임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기업측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드는 임금보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기업이 돈줄 능력이 있을 때이야기지 부도를 내는 등 도산하는 경우에는 유명무보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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