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자·재산범위 축소|내무위, 공직자윤리법안 고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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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내무위는 정부가 제출 등 공직자윤리법안중 재산등록대상자와 한록재산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할 방침이다.
김종호내무위원장은 7일 필리핀의 경우 공무원 전원을 재산등록대장으로 삼고 전 재산을 등록토록 하고있으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실효를 거사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부양자녀로 국한해 공무원부패방지가 실효성있게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지난6월 내무소위가 가진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공개간담회자료와 내무위소위의 해외시찰 자료를 종합 정리해 소위에서 종합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윤리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를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상호공직자 윤리법안심의소위원장도 등록대상 공무원 및 등록재산의 범위를 광범하게 정하기보다 이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위는 10일 비공개간담회를 소집, 해외시찰결과 등을 검토하고 수정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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