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날치기 놔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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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5일 시민이 잡아다준 복면 날치기범을 놓아준 서울 성북경찰서 동선파출소 소속 김성내 순경(47)을 파면과 동시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북경찰서 외근계장 김명구 경감과 보안과장 김본식 경장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달 23일 밤10시쯤 서울 동선동1가2 골목길에서 윤석환씨(21·주거부정)가 복면을 하고 이 동네 이정례씨(52·여)의 현금 10만원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해 달아나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동진콜택시 소속 운전사 이완선써(40)가 추적 끝에 잡아온 것을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운전사 이씨로부터 범인을 인수한 이 파출소 김 순경은 범인 윤씨가 피해자 이씨의 남편 엄모씨(동선동 방범위원회 부위원장)가 경영하는 대명정육점의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엄씨의 부탁에 따라 그대로 훈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운전사 이씨가 지난 3일 범인 처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 파출소에 들름으로써 밝혀졌다.
이때 경찰은 이씨에게 현금 2만원을 주며 『피해자의 보증으로 풀어줬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인 윤씨가 결핵으로 앓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훈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콜택시운전사 이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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