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소형주택은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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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4일 내년부터 재산세에 부가할 교육세를 ▲주택등 비수익 재산과 임대빌딩 등 수익성 재산으로 나누어 수익성 재산의 세율을 무겁게 하는 등 차등과세하고 ▲서민주택은 면세하며 ▲징수지역을 도청소재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세 징수방안을 마련중이다.
이 징수방안은 재산세의 50%를 일률적으로 부가하는데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세 부과로 늘어날 재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재산세를 비롯, 취득세·등록세의 과세기준인 부동산 과표를 교육세 징수기간인 86년까지 가능한 한 상향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구상중인 교육세 징수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동과세>
과세대상인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수익성 재산과 비수익성 재산으로 나누어 세율을 수익성 재산인 ▲임대빌딩·상가빌딩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공한지·골프장 등은 50%선 ▲일반주택·1백평 미만의 소규모 택지등 비수익성 재산은 30%선으로 차등을 두어 수익성재산에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
주택의 경우도 일반주택과 호화주택(대지 1백평이상·건물가액 5백만원 이상)으로 구분, 재산세 세율처럼 호화주택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서민주택면세>
무허가 판자촌 철거 대상 영세민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도비나 국민주택자금으로 세운 13평 이하의 서민아파트와 같은 규모의 연립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징수 지역 확대>
교육세 징수 지역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대 도시에서 도청소재지인 수원 전주 춘천 청주 마산(창원) 제주 등 6개 도시를 추가, 12개 시로 확대한다.
교육세 징수지역을 6대 도시로 제한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들 도시의 교육시설 확장비를 해당 도시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키 위한 것이나 이들 도시 학생들의 상당수가 대도시 근처 군·읍·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도청소재지급 도시로 징수지역을 확대,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내무부 당국자는 비수익성 재산과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도청소재지까지 징수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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