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31명을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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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부는 7월 한달 동안의 자체감사에서 산하직원 31명의 부조리사실을 적발, 이중 서기관1명을 권고 사직시키고 지방사무소장(사무관) 등 3명은 직위해제, 2명은 3개월 감봉처분, 25명을 경고처분 했다.
인사 조치된 이들 직원의 부조리를 유형별로 보면 근로감독업무의 경우 ▲부적정한 감독대상업체선정 ▲위법·부당 사항 묵인 ▲시정결과 확인소홀 등이며, 산재보험업무의 경우 ▲재해조사 때 사업주의 중대과실 묵인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담청구 묵인 등이었다. 또 해외취업근로자 모집·송출허가업무는 ▲서류미비 묵인 ▲송출지연·브로커 개입이나 비공개 모집 묵인 ▲특정인 선발청탁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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