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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부부도 동시초청 땐 여행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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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부 동시여행제한이 폐지됐다는데-.
▲종전에 허용됐던 50세 이상은 물론, 병역상의 문제만 없다면 20대 부부의 동시 여행도 가능하다. 초청방문의 경우라면 초청장에 부부를 같이 초청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되며, 이때 구비서류는 중복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상사대표인데 시장조사차 해외에 나갈 수 있는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매도확약서·주문서·초청장·기술계약서 중 어느 한가지만 있으면 상용목적으로 출국할 수 있다.
-미국에 이민간 친구가 초청장을 보내올 경우 나갈 수 있나.
▲지금은 안 된다. 친지에 의한 초청은 내년 7월l일부터 허용된다. 친지초청의 경우 초청자가 항공료·체재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하며 방문자는 출국전 일정액의 예치금이나 적립금을 납입해야한다.
-친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가.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이면 된다. 따라서 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한다는 증빙서류를 갖춘 초청장만 보내오면 누구든지 방문목적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됐다. 단 같은 방문 또는 상용목적으로 여행중인 자(상사주재원 제외)는 초청을 할 수 없다.
-초청장의 양식은-.
▲초청자 거주국의 우리영사관에서 발급한 소정서류에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우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외국공공기관이 초청할 경우에는 공증이나 재외공관확인도 필요 없다.
-미국영주권을 가진 교포가 일시 귀국해서 서울에 머무르면서 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가.
▲있다. 이 경우는 국내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다. 단 외국인이 초청자일 경우 초청장은 반드시 국외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초청장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6개월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관광여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50세 이상에 한하여 오는 83년부터 허용된다.
-한번 여권을 발급 받으면 1년에 몇 번이고 여행이 가능하다는데-.
▲방문·관광·단기연수를 제외한 상용·문화 등 모든 여권은 유효기간 중 몇 번이고 같은 여권으로 출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시귀국시의 신고제도 없어졌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방문·관광·학술만기연수(방학중 해외여행포함)를 위한 여권은 1년, 나머지 상용·문화여권 등은 5년이다.
-방문여권으로 1년에 몇 차례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방문여권은 단수여권이므로 그렇게는 안 된다. 또 귀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여행국으로의 방문여권 발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여행국이 다른 나라면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고 방문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권에 여행목적지를 일일이 기입하지 않고 아무 데나 여행할 수 있는가.
▲소련·중공 등 공산국과 알제리 남아연방 등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하는 19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여권에 여행국 기재 없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령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고 다시 귀국하는 길에 서독에 있는 아들한테 들른 뒤 일본에서 친지를 만나고 돌아올 수도 있나.
▲가능하다. 유럽의 경우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더욱 쉽고 일본은 비자만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용이나 문화여권소지자의 경우 볼일을 다보고 난 뒤 시간만 있다면 제3국에 들러 친지나 친척을 만나본 뒤 귀국할 수도 있다.
-소양교육은 꼭 받아야하나.
▲그렇다. 하지만 오는 8월l일부터는 한번 받고 나면 5년 동안은 받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17세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의 여자, 또는 6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갑자가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등 특별히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소양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월1일 이전에 받은 소양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대리인이 대신 여권신청을 할 경우의 추가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행자본인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사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한다.
-관계부처장관의 추천 및 조회제도가 폐지됐다는데-.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소속단체장의 추천으로 대체됐다. 가령 라이언즈클럽회원은 외무장관추천대신 소속회장, 예총이나 체육회회원은 문공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 추천대신 각각 예총회장·체육회장추천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또 개인의 경우 가령 성직자는 문공부장관추천이 없이도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납세증명서만으로 출국이 가능하다.
-여권발급수수료는-.
▲유학 및 1년 기한인 방문과 관광여권은 1만원, 나머지 일반여권은 일률적으로 3만원이다.
-8월1일 이전에 발급한 구여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구여권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새 복수여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짜리 방문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해도 사용할 수 없다.
-기타 달라진 사항은-.
▲여권발급신청을 8월1일부터 각 도청 소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서류기재 때 최종학력 및 경력만을 기입케 하고 성명란의 한자기입과 본적지 신원조회를 폐지하는 한편 신원조회 법정기일도 현재의 7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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