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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부주의 운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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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산】자전거를 타고 가다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유태현 부장판사)는 21일 이준명씨(여·49·부산시 북구 대저1동13l8의2)등 일가족 8명이 경북 포항시 동빈동10l1의1소재 명성운수합자회사(대표 손달용)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l백33만원을 지불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잔여수익 예상금 1천8백89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천1백33만원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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