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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대표 등 4명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노동부는 13일 삼양식품 공동대표이사 전중윤씨(61)와 박학선씨(53), 서울공장장 은희성씨 (50), 영남지사 공장장 임완씨(49)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휴일근로수당 1천 6백여 만원(2천 1백 4명분), 연장근로수당 6천 8백여 만원(5백16명분) 월차휴가 대체수당 2천 6백여 만원(1백 65명분), 퇴직금 4백 80여 만원 등 1억 4천 5백 72만 8천여 원의 각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삼양식품은 또 노조조합장이 조합비를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다는 등 조합장 불신임 연판장에 서명하도록 근로자들에게 강요했으며,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원 봉급에서 1%씩 공제하도록 돼있는 조합비를 0·5%씩 공제했고 노동부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노무담당사원 19명을 다른 부처로 인사 이동시켜 조사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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