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
국회 재무위는 7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당면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6일 회의에서 임종기의원(민한)은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 (5인가족기준)을 15만5천원에서 22만원으로 올리고 17단계로 되어있는 세율구조를 2배 이상으로 세분화하며 최저 세율을 3%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승윤 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조세감면·비과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범위를 확대하며 상속·증여·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 금리를 마땅히 내려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국제수지개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금리인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조세자원제도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세제의 복잡·경직화·특혜의존에 의한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현재 조세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종인(민정), 임종기· 김문원 (이상민한) 이성수 (국민) 의원 등은 ▲은행민영화에 따른 대주주 간섭배제▲정책금융의 축소▲지방재정 교부금의 인상▲정부기구의 축소와 예산절감▲산은대출금의 출자 전환 등을 따졌다국회>
소득세 면세점 인상을 질문 비과세범위 점차 축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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