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 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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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일 토지매입자로부터 돈을 받고 국유지를 싯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감정해준 한국감정원 강남지점 감정사 이병엽 씨(33·서울 잠실4동 시영아파트 58동 55호)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부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서올 신천동 20의 40에 있는 국유지 8백72평에 대한 싯가 감정의뢰를 받고 이 국유지를 불하 받으려는 서울 충무로5가 해봉개발 상무 김현주 씨와 만나 사례금조로 1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 싯가 3억5백27만원 상당의 대지를 싯가보다 1억4백45만2천원이 낮은 2억81만8천원으로 허위 감정해준 뒤 김씨로부터 6백3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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