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심사특위 구성을|현실과는 거리, 운영 신중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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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내무위의 공직자윤리법심의소위(위원장 유상호)는 24일 하오 이틀째 공개간담회를 열어 김영모(중앙대교수) 김동환(변호사) 신봉유(전경련상무) 김중광(조선내화공업차장)씨 등 4명으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23일 간담회에서 박동서씨(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 『우리실정을 보면 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 『이 법의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독립성을 갖는 기관 및 민간인이 합동으로 재산등록을 심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막용의원(민한)이 『이 법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사건적 조치라면 부패방지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입법이 어떤가』라고 물은 데 대해 서성씨(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는『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법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준상의원(민한)은 『선거공영제확립이 재산등록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신고내용의 조사·심사권을 법무부장관에게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당의원을 포함한 광범한 인사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중배씨(동아일보논설위원)는 『지난 선거비용 신고에서처럼 불성실한 신고가 계속된다면 이 법안의 실효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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