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등 극소수만 대상서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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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보사·노동부가 19일 밭표한 해외이민·취업·유학 확대방안은 지금까지 규제에만 치우쳤던「국민해외진출」을 크게 넓혔다는데 큰 뜻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묶어두었던 끈을 한꺼번에 풀어버림으로써 이에따른 문제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세부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주기회균동>
▲복수여권소지자▲고액소득자▲고액재산소유자▲고위공직경력자와 그 배우자들에 대한 이주규제철폐로 누구나 해외이주를 할수있다.
그러나▲현역군인▲수형자▲민·형사재판계류자▲형사피의자▲부채자는 이주가 불가능하다.
다만 병역의무대상자도▲전가족이 이민갈 경우는 모두 허가되며▲보충역과 제2국민역은 전가족이주 아닌 일부 또는 단독이주라도 허가하도록 완화됐다.

<허가절차간소화>
이주신청때 ▲현지 초청자의 재정보증서▲취업이민은 고용계약서를 내야했으나 8월1일부터는 이것이 필요없다.
병적증명서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된다. 또 신청에서 허가까지 15일이 걸리던 법정처리기간을 5일로 줄어든다.
이주알선법인의 이주알선·해외취업모집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현지 우리공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공관확인제도 폐지된다.

<이주경비지급절차>
보사부에서 내주는 이주허가서에▲가구주▲가족을 구분 표시, 이주허가서를 첨부해 은행에 외환지급청구를 한다.
가구당기본이주비로 2만달러를 인정받고 이와는 별도로▲가구주 3만달러▲동반가족 1인에 1만달러씩을 바꿔갈 수 있다. 즉 5인가족일경우 9만달러(가구기본 이주비 2만달러+가구주 3만달러+기타가족합계 4만달러)까지 가져갈수 있게된다.
가족이 따로따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이민출국할때 가구당기본이주비 2만달러와 가구주 3만달러를 인정하며 기타가족은 모두 1만달러만 인정된다. 기본이주비가 두번 인정되지는 않는다.
외환지급업무취급은▲2만달러까지는 모든 외국환취급은행에서 하며▲2만달러이상은 한국은행에서만 취급, 총재가 허가한다. 단5만달러이상을 가져갈때는 자금출처를 밝혀야한다.
이는 6윌20일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과 이주허가서 분실자도 보사부에서 확인서를 받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송금절차>
연금수혜자가 거래할 외국환은행을 지정, 은행장의 인증을 받으면 국외송금이 개시된다.

<무담보생업자금융자>
해외에서의 생업자금 융자는 국내재산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거주자가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경우 담보가 없더라도 역시 10만달러까지 빌려 준다. 이주비가 10만달러까지 증액되고 생업자금융자지원도 받게돼 해외에서 조그마한 기업경영도 가능하게 됐다.

<이주알선법인신설>
현재정부설립법인인 한국해외개발공사외에▲남미이주공사▲범흥공사▲3평이주공사등 3개의 민간이주알선법인이 있지만 자본금 1억원의 영세성으로 실제 이주알선사업능력이 없는 것을 감안, 내년말까지 자본금을 3억원으로 늘리고 능력있는 신규법인 실림을 허가한다(허가기준은 추후길정).
국내 수속대행위주 운영도 본연의 이주알선중심으로 바꿔 해외이주사업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한다.

<예상되는 문제점>
고소득자·재산가·고위공직자등에 대한 해외이주제한이 전면 해체됨으로써 이들 사회지도층의 해외이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10만달러 이주비외에 다시 국내재산을담보로 10만달러까지 생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해 실제로 20만달러(1억4천만윈)까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 여유있게 정착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일부층의 재산해외도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으며 우리의 외환사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문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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