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생도 유학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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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병역의무자 제한 대폭완화>
정부의 국민해외진출확대방침에 따라 보사·문교·노동부는 19일 이민·유학·해외취업 확대방안을 각각 학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산이나 소득, 사회적 신분에 따른 제한 없이 누구나 나갈수있고 외국에서 생업자금융자나 연금지급도 받을수 있게됐다. 또 종래와 같은 직종에 따른 제한없이 해외취업의 길이 열렸고 졸업성적이 상위20%안에 드는 고졸자나 모든 대학재학생이상자에겐 유학자격이 인정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8윌l일부터 시행된다.

<제한직종을 모두 없애>
◇제한직종 해제=해외취업 제한직종을 모두 풀어 전 직종의 근로자가 해외에 취업할 수 있다.
또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해 규제했던 최저기본급과 고용기간도 고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정한다.
◇취업기회확대=지금까지 허용하지 앉았던 한국인설립 현지법인과 인력공급 전담내·외국전문업체에의 인력송출도 가능하다.
또 소관이 불분명해 해당부처의 추천을 못 받음으로써 인력송출이 불가능했던 일반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해외 진출의 길을 터 준다.
◇송출절차간소화=해외진출 국내업체에서 근로자를 취업시키고자 할때 모집허가와 송출허가를 2중으로 받도록 돼있던 것을 모집때에는 신고만 하도록 하고 송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8종에서 3총으로 줄인다.
또 본국정부의 승인사항으로 돼있어 시일이나 절차가 번거롭던 해외취업근로자의 현지재취업절차도 현지공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알선수수료·중개료=외국업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던 국내알선업체를 통한 근로자 알선수수료를 근로자와 외국업체가 절반씩 내도록 하고 이제까지 음성화돼있던 알선중개인의 알선수수료도 양성화, 외국업체에서 낸 수수료의 20%안에서 받도록 한다.

<방학중에 중학생연수>
◇유학자격확대=지금까지 대학2년수료또는 전문대·교육대졸업자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됐던 유학자격을▲대학(전문대·교육대표함)재학이상과▲졸업석차 20%이내의 고졸자에게 시험없이 부여, 마음대로 해외유학을 할수 있도록 한다.
졸업석차 20%이하의 고교졸업자에게는 당분간 해당 학력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자적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격시험 폐지=국사·국민윤리·외국어등 3과목의 유학자격시험을 폐지하고 외국의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만 받으면 유학할수 있게한다.
◇단기연수확대=지금까지 대학생에게만 허용하던 방학중의 해외어학연수를 국민학교를 제외한 모든학교 재학생에게 허용한다.
국제회의참가·연주여행·국제경기참가등 국가를 대표하는 행사에는 국민학생도 참가할수 있다.
◇특례법위화대=I▲외국에 주재하는 부모를 따라 유학한 학생의 경우 고교생이하는 부모가 귀국할 때함께 귀국토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계속 남아 유학할 수 있고▲유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때는 여권을 유학목적으로 바꿔 계속 수학할 수 있다.

<부유층·고립공직자도>
◇이주제한철폐=해외이주가 금지됐던▲복수여권소지자와▲연간 1천만원이상고액소득자▲2억원이상 재산소유자등 부유층도 원하기만 하면 이민을 갈 수 있다.
또▲행정부의 차관급이상·국회의원·사법부의 법원장급이상·군장성·국영기업체의 장등 고위공직자는 퇴직한지 3년(작년까지는 7년)이 지나야 해외이주허가를 내주던 기간경과규정도 폐지, 퇴직만하면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
◇병역의무자규제완화=18세이상인 제1국민역이외의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보층역▲방위 소집대상자는 전가족 이민이 아니더라도 해외이주가 허용된다.
◇이주경비지급개선=현행5인가족기준 7천 달러밖에 인점되지않는 이주경비를 현실화, 전가족이민의 경우 최고 10만 달러까지 갖고 나갈수 있다.
이 조치는 6월20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절차가 끝났더라도 6월20일 이후 출국하는 사람에겐 모두 적용된다.
◇정착지원확대=이주후 정착을 돕도록 8월1일부터▲퇴직공무윈·군인등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전액을 해외에서 송금 받을 수있고▲국내재산을 담보로 국내은행해외지점을 통해 최고 10만 달러까지 생업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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