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신용거래보증금도 전액 현금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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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최근 증권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 동안 내렸던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올려 적용키로 했다.
증권거래세율은 법에 거래액의 0.5%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증권시장 침체로 그 동안 0.2%내려 적용했었다.
0.5%로 환원 적용하는 대상에는 액면가이하의 종목은 계속 제외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증권시장이 과열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건전한 증권시장의 기조를 문란케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앞으로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부양조치(자극)는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재무부는 또 계속 주가가 오르고 투기조짐이 수그러지지 않으면 증권유통금융의 축소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증권감독원은 신용으로 주식을 살 때 신용거래보증금으로 현금이나 대용증권으로 4O%를 내도록 돼 있는 것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 조치는 17일부터 적용된다.
감독원은 두 차례에 걸친 신용한도 축소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진정되지 않자 신용거래에 대한 보증금 40%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납부한 40%의 현금은 신용을 상환할 때까지 담보금으로 묶이게 되어 투자자들의 자금부담이 늘게 된다.
증권당국의 세 번째 규제조치가 발표된 17일 전장증시에서는 지금까지 장세를 주도했던건설주가 3.2포인트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다.
종합추가지수는 l.2포인트가 내려 200.8을 기록했다.
이날 전장에서 상종가 3개를 포함해 73개 종목이 오른 반면 하종가 2개를 포함해 1백28개종목이 떨어져 주가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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