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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 사전해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인사관리등 신상문제에 대한 고충 해결을 돕기 위한 「고충처리심사위원희」신설, 해당기관장이 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충처리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에 설치되는 중앙고충심사위윈회와 전국의 l천l백42개 기관에 설치되는 보통고충심사 위원회의 두 종류가 있으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5급(종전3급을)이상 공무원 1만3천명의 고충사항과 보통고충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건을 맡고 보통고충심사 위원회에서는 6급(4급감)이하의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처리토록 되어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내무부가, 교육공무원은 문교부가 맡게된다.
김용휴총무처장관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징계 또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 소청을 제기, 사후에 구제받는 소청심사제도는 있었으나 사전구제를 받을 장치는 없었다』고 지적하고『이번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으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고민사항을 사전에 구제받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가 처리할 사항은 근무조건과 관련된 ▲근무시간·휴가▲봉급·임금문제▲안전위생문제▲후생복지문제 등과 인사관리부문과 관련된 ▲승진·전보·휴직▲교육·근무평점 ▲포상등과 그밖에 신상문제 등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해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은 시정조치▲정책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해당부처에 권장조치▲개별적인 자문(카운슬링)과▲청구자에 대한 설득 등 4가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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