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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식장 이용확대 부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법원행정처는 법원건물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했으나 식을 올리는 신랑·신부가 늘지 않자 지금까지 금지해온 규정을 일부 풀어 웨딩마치도 틀고 축의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검토.
이는 결혼축의금이 가난한 신랑·신부들의 새 생활설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웨딩마치가 식장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해 법원구내 결혼식장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인듯.
대법원은 혼례를 둘러싼 허례허식과 낭비풍조를 없애기 위해 작년 12월1일부터 전국의 법원건물일부를 결혼식장으로도 개방했으나 지금까지 구내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는 19쌍 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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