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근로자의 국산품 구입|쿠퐁 반입때도 면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해외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수출된 국산품을 현품으로 구입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에만 특별소비세와 관세를 면세해주던것을 외국에서 쿠퐁을 구입해 국내에서 현품과 바꿀경우에도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세해 주기로하고 특별소비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해외근로자가 해외현장에서 현품을 구입해들여오는 번거로움없이 국산품쿠폰을 구입하면 각종세금을 안내고 그대로 국내에서 현품과 바꿀수있게된다.
현재 특별소비세가 붙은 국산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등 가전제품과 가구·피아노· 귀금속제품·자동차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