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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개원 후 요양급여 가로챈 의사들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일당과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후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정모(45)씨 등 3명과 김모(76)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일당은 서울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11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6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42억여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개인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의료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300만∼500만 원의 월급도 지급했다. 의사들은 하루에 한 차례 회진을 하는 정도만 일하며 수익금 수백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운영한 지 1년가량 된 2012년 말 병원 규모를 80여 병상에서 170여 병상으로 두 배가량 확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시키는 한편, 다른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수사중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717건으로 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 2013년 179건 2014년 5월까지 1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징수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징수실적은 계속 떨어져 최근 5년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 징수대상 금액의 92%인 약 4394억 원에 달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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