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 돈 받으면 교장까지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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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0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말 성을 일으키는 교사는 물론 해당교장까지 파면·전보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기로 하고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교원의 금품수수, 불공정한 성적관리 등 교권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책도 받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고 최근 대도시 일부 교원이 금품수수·학생편애 등으로 물의를 빚고있다고 지적, ▲학부모와 관련된 교원의 계모임 근절 ▲금품수수 등으로 교육풍토를 저해하는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학교별로 학부모 면담실을 마련, 개별적인 교실출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금품수수근절로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각급 학교장은 학부모들에게 협조문을 내고 학교장이 솔선해 학생성적을 공정히 관리하고 지나친 학생처벌을 금지시켜 교육계의 잔존 부조리를 뿌리뽑도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금품수수 행위와 학생편애·과외수업등 교육계의부조리를 뿌리뽑고 공정한 성적관리를 통해 교육계의 명예를 회복하자』고 강조하고 교육계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고치는 등 각 기관단위로 지속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 교육 풍토조성을 의한 세부 당면대책은 다음과 같다.
◇교직원각성촉구=▲건전 풍토조성을 위한 학교·교위별 모임 ▲지역별 교장회의 때 교장스스로 금품수수근절 다짐 ▲학부모 초대 가정방문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되 학교장승인을 받을 것 ▲학부모와 관련된 교사의 계모임 근절 ▲참고서·체육복 등 특정 업자의 물품구입알선금지 ▲고교내신성적의 공정관리를 위한 공정관리를 위한 교사와 교감'교장·교육감체제의 감독강화 ▲교사의 과잉처벌 등 비교육적 지도방법시정
◇학부모계도=▲학교장·육성회장 명의로 금품수수근절통신문 발송 ▲교육풍토저해 학부모 명단을 교사·학교장·교육감을 통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공개한다 ▲수업공개 등 교육행사 외에 학부모의 개별 교실 출입금지 및 학부모 면담실 운영
◇교육행정기관의 지도강화=▲6월까지 금품수수관련 문제학교 해당자 인사조치 ▲교련, 시·도별 교육 회를 통한 금품수수근절 캠페인
◇학교정화의 활성화=▲장관특별지시문발송 ▲시·군·구 교육청까지 정화담당 부서 설치 ▲월1회 이상 학교 정화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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