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높은 사업·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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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42개 품목 거래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한편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조건의 차별취급등 12개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지점)를 정부안대로 각각 지정했다.
이날 회의는 또 납입자본 10억원이상 또는 총자산50억원이상의 회사가 타회사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나 임원겸임 타회사와의 합병영업의 양수등의 행위를 할때는 신고토록하고 신고요령과 서식을 정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71개사업자는 국내 총공급액이 연3백억원 이상 품목으로 1천시장점유율 50%이상 또는 3천이하 70%이상인 사업자들인데 이중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20개 사업자는 폭리· 부당인상등 가격남용이 금지되며 나머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동조적 인상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일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품목과 업체는 국세청의 출하액등을 기준으로 다음해 새로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정고시될때까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되는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시장 지배적사업자는 최고 7천만원이하의 벌금,1년이하의 체형을 받게된다.
일반사업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라 타회사주식 10%이상의 취득 또는 임원 겸임의 경우는 취득 또는 경임후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합법, 영업양수, 새회사 설립의 경우는 사전에 신고해야한다.
회사 또는 회사이외의 자(개인·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는 지난3월말 현재의 주식소유상황을 오는 7월말까지 신고토록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와 품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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