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당과 국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공동 제출키로 했다.
유치송 민한총재와 이만섭국민당부총재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이 공동으로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민한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골자는 다음과 같다.
▲폐회중 상위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한다 (51조·현행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요구)▲상위에서 의원 발언 시간 제한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결정한다(51조·현행은 교섭단체 의원 비율에 따라 제한가능)▲본회의는 상오 10시에 개의한다(67조·현행은 하오2시) ▲예산안과 결산안은 소관상위의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한다(77조·현행은 상위심사부요)▲본회의및 상위에서의 신문·잡지·기타간행물 낭독금지조항 삭제(92조)▲의원발언시간은 45분(현행은 30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15분이내에서 연장 할수있게 한다(97조)▲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 및신상 발언시간을 20분으로 한다(97조·현행은 10분)▲발언자수는 소속의원 비율에 구애됨이 없이 교섭단체별로 3인이내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98조)▲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안이 등의된 때에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는 자동 폐기시킬수 없게한다.(1백5조) ▲회의록의 전대나 복제는 의장의 허가 없이도 가능케 한다(l백11조)▲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1이상 요구로 가능케 한다 (1백20조· 현행은 국회의결로만 가능)▲국정조사반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현지에 출장할 수 있게 한다(1백22조·현행은 의장승인필요) ▲본회의 또는 상위는 재적의원 4분의1이상 요구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1백24조·현행은 의결로만가능)▲의원해직은 국회의결로만 허가할 수있게 한다(1백33조· 현행은 폐회중에는 의장허가로도가능) ▲징계사유를 완화한다(1백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