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상령 속 「러시아워」도심서 취중운전 대로에 차 세워둔 채 잠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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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인명피해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 박상길 검사는 8일 술에 취해 차를 몰아 교통혼잡을 빚은 방진수씨(24·서울 도봉동396)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10월의 구형의견을 제시했다.
인명피해의 사고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리해왔다.
자동차 부품 판매대리점의 운전사인 방씨는 지난달 25일 하오 8시쯤 술에 취해 「포터」트럭을 몰고 서울 청계천2가 3·1고가도로 위를 지나가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도에 진입,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어 20여분간 교통혼잡을 빚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경찰조사결과 방씨의 음주상태는 허용치인 호흡 1리터 당 알콜농도 0·25mg의 5배에 가까운 1·15mg이었다.
검찰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의 폭을 넓히는 대신 음주·난폭운전자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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