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5)제73화 증권 시장(4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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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증금주」책동전 수습>
증금주를 둘러싼 책동전의 해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증시에서의 매매거래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증권업자가 하게된다.
증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분명 상거래다.
이 상거래에 마른 제약상 불이행 조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안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자명하다. 중재인을 내세우건 어쨌든 서로가 협의해서 해약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발동되었다면 계약사회의 파괴인 것이다.
증시에서 주매 쌍방간에 발생한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를 바 없다.
시장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재의 힘이 미흡하다 하여 어떤 힘을 작용시켜 해결하려한다는 것은 증시를 관장하는 기관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상담한 불만을 표시했다.
물론 당시 정부의 정책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하옇든 2년 가까이나 끌어온 증금주 책동전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처리를 보게됐다.
그러나 사후 처리문제를 놓고 매수 측에는 약간의 잡음이 뒤따랐다.
매도 측인 김동만씨는 혼자서 손해를 보는 것으로 간단히 끝날 수 있었지만 매수 측은 연합부대였기 때문에 적지 않이 복잡했다.
당초 계획대로 이익을 보았더라면 간단했겠지만 본의 아니게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되어 문제가 얽히고 설켰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중보와 동양, 그리고 필자 등 셋은 적자를 승복했으나 나상근씨가 반대하고 나섰다.
나씨는 앞서 만든 4자간 계약서의 유효기일을 들고 나왔다. 당시 계약서의 유효기일은 71년7월7일까지이고 건옥 정리는 8월16일이니 계약 기일을 기준으로 결산하면 상당히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계약기일을 지나 결산한 손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7월7일이 지나고 나서도 4자는 똑같이 자금을 부담해 왔건만 이제 와서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세우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래서 4자간의 결산문제는 상당한 시일을 끌게 됐다.
필자는 이러한 모 사태에 환멸을 느꼈다.
의욕은 「힘」에 의해서 꺾이고 신의는 이해관계 앞에서 헌신짝처럼 팽개쳐졌다.
인간사회의 모든 것이 싫어지기도 했다.
필자는 회사에 출근할 의욕을 잃어버렸다. 허탈상태가 되어 두세 달 동안 지방여행을 하면서 마음을 달랬다.
이 무렵 실은 증권업계와 인연을 끊으려고 포항제철의 협력회사인 포항축려회사를 일본산기조와 합작으로 설립했다.
이러는 가운데 나씨는 필자 등 세 사람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걸었다.
참으로 불쾌하기 비길 데 없었다.
나씨가 우리 세 사람을 상대로 재기한 형사소송은 1년 이상을 끌었다.
이 사이 나씨는 동양증권의 윤병단씨와는 8월16일의 정리가격으로 화해할 것을 합의하고 있었다.
한편 검찰은 7월7일 이후에도 공동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므로 형사고발은 부당하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씨는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필자를 괴롭혔다. 드디어는 재산가 압류 처분신청까지 해서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다녔다.
이 무렵 증시는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해 주가가 폭락사태를 빚고 있었다.
이건중 증보국장과 연일 대책수립에 바빴던 필자(당시 협회부회장)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결국 필자는 74년 1월에 필자의 주장대로 71년8월16일에 정산을 원칙으로 나씨와 합의하고 결말을 보게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직 합의가 안된 중보 증권 김윤총 씨와의 미 해결문제를 들고 나왔다.
삼보와 중보와의 사이를 빚 대어 나에게 다시 「주식대금 등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참으로 많이 참아왔다.
그러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화해문서까지 교환해놓고 중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자 다시 단자를 걸고 넘어가려는 것이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번만은 정말로 법의 심판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씨를 걸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3심까지 가서 80년 하반기에 가서야 끝을 보게 됐다. 주식대금 등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실로 7년여를 끌어 온 길고도 지루한 재판이었다.
필자는 재판에서 모두 이겼다. 그러나 필자는 승소하고서도 마음은 가볍지가 않았다.
나씨에 대한 불쾌감을 잊으려고 노력해왔다. 그 때나 지금이나 더 이상의 시련이 없기를 합장 기원할 뿐이다.
그래서 증시의 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게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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