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새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1천여개 사업자단체와 이둘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6월말까지 등록토록할 방침이다. 사업자단체는 협회·조합등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각종 사업자단체의 설립·해산을 신고토록하고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는 등록토록 규정하고있다.
기획원실무자들이 만든 등록대상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최저 판매가·리베이트등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하는 행위 ▲상품의 거래조건, 대금의 지급조건등을 정하는 행위 ▲생산·판매수량을 결정하는 행위 ▲판매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설비의 신설·증설등을 제한하는 행위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등이 주내용으로 되었다.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는 실무안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은 설립일로부터 30일안에 신고해야하나 이미 설립된 단체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한다.
또 이미 경갱제한행위를 하는 사업자단체는 그내용을 오는 6월말까지 등록해야된다.
한편 사업자단체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안에 사업계획서등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정부는 등록신청된 경쟁제한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제한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않고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한 사업자단체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을 물게된다.
등록의 허가기준은 앞으로 별도로 마련된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와 관련되는 기준법령이 4백80여개에 달하고있어 공정거래법과 어긋나는 법령은 단계적으로 개편 또는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