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외출한 「레지」에 주인이 코피 백 잔 값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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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다방 여종업원이 2시간동안 무단 외출했다는 이유로 코피 1백잔 값(2만3천원)을 강제로 받아낸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목포경찰서는 21일 목포시 남교동 소재 약속다방 주인 김옥심 여인(35)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 여인은 지난 2월28일 하오 7시30분쯤 종업원 김모양(21)이 아무런 말도 없이 2시간동안이나 외출했다가 돌아오자 벌금 조로 코피 l백잔 값을 받아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외부에 코피를 배달하러 갔다가 조금만 늦게 돌아와도 김 여인이 이상히 생각하는데 화가 난 김양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들통났다. 【목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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