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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궤도 담당 부장, 감리단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 궤도시공 업체 삼표이앤씨와 화성궤도 두 곳에서 각자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궤도부장 이모 씨와 감리단장인 KRTC의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삼표이앤씨와 화성궤도는 지난 2012년부터 호남고속철도 2공구(익산~광주송정)의 철도 궤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두 업체로부터 공사가 지연되면서 늘어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일부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의 레일패드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전직 철도기술연구원 (KRRI) 책임연구원 박모 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AVT 임원의 부탁을 받고 호남고속철도에 납품할 레일패드의 하중시험 성적 결과를 임의로 적어 e메일로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철도공단 성능심의위원회에서 발급 일자 등이 없는 점이 적발 돼 박 전 연구원은 철기연으로부터 감봉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VT는 시험성적서 위조라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호남고속철도에 레일체결장치 독점 납품을 따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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