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산등륵 7월부터 실시 윤리법, 5월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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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비위로 퇴직한 공직자의 유관업체 취업제한 ▲공직자가 해외인사로부터 받은 선물의 국가헌납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안」을 5월초에 열리는 제1백7회 임시 국회에서 처리, 오는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단계로 오는 7월1일부터 행정부의 장관급이상 공무원·국회의원·대법원판사·군고위장성 ◆국영기업체장등 3백5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l월1일부터 2급이상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원등 3천5백여명에 대해 실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안은 또 비위와 관련하여 물러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유관업체에 취업할수 없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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