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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오비맥주, '소독약 맥주' 오명 벗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잇따라 논란이 일었던 오비맥주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26일 “오비맥주의 이취와 관련해 그 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3개) 및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이취는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비맥주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 유통제품 등 총 60건을 수거해,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한다.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인 ‘trans-2-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문헌에 의하면 100ppt 정도)으로 증가해 냄새가 나는 현상이다.

식약처가 소비자 신고제품 23건, 시중 유통제품 37건을 검사한 결과, 시중 유통제품 대부분은 산화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T2N 함량이 100ppt이하로 검출되었으나, 소비자 신고제품은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 보다 높은 평균 134ppt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산화취가 이번 이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화취 성분(T2N)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일광취는 일부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돼 이번 이취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가 소독약 냄새의 가능성에 대해 오비맥주 3개 공장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이번 이취는 소독약 냄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산화취는 특히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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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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