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 1억 → 10억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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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병원과 약국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리면 다음 달부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전국 121만여 개의 사업장(보험료 1000만원 이하) 대표들이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가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비용은 의료기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는다. 이때 일부 의료기관은 진료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지금은 병원·약국 직원 등이 이런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지만 다음 달 1일부터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3건이 신고돼 6억1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음 달 25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연체료를 더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카드 결제가 이미 시행됐지만 직장 가입자는 소규모 사업장이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확대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123만6121곳 중에서 1000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곳은 97.9%(121만575곳)나 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 달 인건비 총액이 1억5668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상은 확대됐지만 수수료 부담은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기존에는 건보공단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1.83%)를 전액 부담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공단은 납부액의 1%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게 됐다.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된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은 30%로 정해졌다. 모든 병원의 5~6인실, 종합병원 이하의 4인실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20%)보다 10%포인트 높게 책정됐다. 4~5인실 입원료가 건보 적용 대상에 추가되면서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에 환자가 쏠릴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그동안 제약업계가 반대해 온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폐지됐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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