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등 인접 8억여평 기준 지가지역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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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는 7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는 10개 시중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태백시·정주시·금성시·영천시 및 그 인접지역 등 8억2천만평(2천6백48평방㎞)의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을 3일 확정, 발표했다.
같은 날짜로 시로 승격되는 동두천시·광명시·송탄시·남원시·금해시·서귀포시 등 6개 도시 및 그 인접지역은 이미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공고가 끝났다.
기준지가가 고시되면 건설부는 토지평가사에게 땅 값을 조사 평가케 하는데 이 결과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11월께 고시할 예정이다.
새로 고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태백시=삼척군 장성읍·황지읍 등 2개 읍과 그 인접지역인 도계읍·하장면, 정선군 사북면·동면, 영월군 상동읍 등 3억 5천만평(1천 1백 61평방㎞)
▲정주시=정읍군 정주읍 및 그 인접지역인 북면·내장면·입암면·소성면·덕천면·정우면 등 7천 4백만평(2백 46평방㎞)
▲금성시=나주군 나주읍 및 영산포읍과 그 인접지역 인세지면·왕곡면·다시면·문평면·노안면·금천면·봉황면 등 9천 9백만평(3백 29평방㎞)
▲영천시=영천읍 및 주변지역인 영천군 전역 2억 7천만평(9백 11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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