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면세 담배 2900여만 갑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빼돌린 담배값만 664억원에 이른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는 면세 담배를 빼돌린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35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A(42)씨 등 담배 수출업자 5명과 KT&G 인천공항지점장 B(47)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담배를 넘겨받아 국내 유통시킨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C(39)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A씨와 달아난 C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KT&G에서 공급받은 면세 담배 2933만5000갑을 중국 등지에 수출할 것처럼 관세청에 신고한 뒤 빼돌렸다. 빼돌린 담배는 담배도매업자인 C씨의 개인 창고로 옮겨진 뒤 시중에 유통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면세에 따른 차액을 챙겼다. 2500원짜리 일반 담배는 2250원에 출고되는 반면 면세 담배는 900원에 출고된다. 한 갑 당 차액이 1350원으로, 이들이 2933만5000갑을 빼돌린 점을 감안하면 차액은 총 396억원에 이른다.
검찰 측은 "이들은 빼돌린 면세 담배의 'DUTY FREE(면세용)' 표시 자리에 위조한 KT&G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일반 담배처럼 위장한 일명 '짱구담배'로 만들어 정상가격에 팔았다"고 말했다.
A씨 등이 담배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KT&G 간부 B씨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혐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과 예금 등 14억22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하고 차명재산 등도 추적해 불법 수익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