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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오는 25일은 제11대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일.
무투표당선된 부산북구를 제외한 전국 91개 선거구의 1만2천2백37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투표통지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꼭 지참하고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투표일 당일로만 20세가 되는 국민은 모두 선거권이 있다. 즉 61년 3월25일생도 투표할수있다.

<투표시간>
유권자는 상오 7시부터하오 6시까지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하오 6시가 되어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에 대기한 사람까지는 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투표는 이날 하오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한다.

<투표절차>
유권자는 투표통지표와 주민등록증을 갖고 투표소에 가서 이를 제시, 확인을 받고 선거인명부에 도장(또는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통지표는 23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 배부되는데 통지표가 오지 않아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으면 주민등록증과 대조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의 번호표를 떼어 번호지투입함에 넣고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1명의 이름 밑에 붓뚜껑으로 ○표를 한 다음 기표한 것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용지는 더럽혀지거나 찢어져도 다시 교부해주지 않는다. 장님이나 신체불구자 등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2명이 부축해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할 수 있다.

<유의사항>
한 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지만 유권자는 후보자 1명에게만 ○표를 해야한다. ○표는 기표소 안에 설치된 붓뚜껑을 이용해야되고 그 밖에 다른 만년필이나 「볼펜」 으로 기입해서는 안된다. 투표용지를 접을때 인주가 다른 곳에 묻지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유효투표와 무효투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유효투표 ①○표의 일부분만 표시되어도 해당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한것 ②같은 후보자의 난 (난) 에 두개이상 ○표를 한 것 ③기표란 밖에 ○표를 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것 ④두 후보자의 구분선위에 ○표를 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것인지 명백한것 ⑤더럽혀지거나 인주가 딴 곳에 묻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것.
▲무효투표 ⓛ선관위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②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③2개 이상의 후보자에게 ○표 한 것 ④○표를 하지 않고 글자나 그림을 그려넣은 것 ⑤○표외에 다른 사항을 적어 넣은것 ⑥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이 되어있지 않은 것.

<김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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