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여권대상에 전 총장·총리 등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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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무회의 법령개정 국무회의는 17일 여권법 시행령을 고쳐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에 전직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외무장관과 그 배우자를 추가했다.
시행령은 또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에 재외공관 근무 자 또는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국군장교가 가사보조를 위해 동반하는 사람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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